1.종교인과세법폐지
(1)현황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은 이명박정부에서부터 기타소득과세로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선택과세, 비과세확대, 근로장려금지급 , 세무조사금지 등 다양한 특혜조항이 추가되면서 명칭은 과세법인데 실질은 탈세법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종교인과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세금조차 특혜법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감소폭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첨예해져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내에서도 그 불공정성으로 인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의 내용은 조세법의 근간과도 맞지 않아 회계사,세무사,법학자들이 줄기차게 비판해왔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종교인과세현황과 비교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상 거대종교조직에 속한 근대적 형태의 종교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체계여서, 종교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일부 종교이익집단의 요구만 받아 반영한 누더기 세법에 불과합니다.
(관련뉴스 https://news.v.daum.net/v/20171228161804751)
(2)개정방향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박재완 기재부장관 재직시의 세제실에서 입안해서 올렸다가 묵살되었던 최초의 근로소득과세안으로 이행하는 것이 맞고, 별도의 입법조치도 필요없으며 정부가 종교인근로소득과세의 입장만 천명하고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케이스로 과세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은 별도의 종교인업종코드가 이미 현행 제도안에 존재하는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는 일입니다.
종교표심에 세법의 근간이 들썩여 기이하게 만들어진 현행 과세체계는 향후 종교인의 국가간 조세쟁송시 두고두고 국가적 망신이 될 일입니다.
이낙선 초대국세청장이 1968년 종교인에게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원칙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안다면 하늘에서 통탄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2.회계공시의무부여
(1)현황
정부가 공익을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익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곳곳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익법인들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익법인들에 재산을 출연하는 자에게는 기부금으로써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또한 출연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일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세제혜택을 박탈합니다.
2020년에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을 중심으로 붉어진 논란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관리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보고,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법인들은 공익법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현행세법에서 종교법인예외조항을 곳곳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목사가 캐나다가서 목회하다가 캐나다에서는 교회에 결산서공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매년 가짜기부금영수증의 발급단체의 상당수가 종교법인이고, 종교법인의 회계부정문제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데도 정치인들이 세금내는 납세자보다 세금안내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본다는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