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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종교인과세 변칙적용의 해

"변칙적으로 변형"된 종교인과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가 올해 5월부터 진행됩니다.

현행 종교인과세법에 심각한 위헌조항들이 존재하는 점은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양심적 납세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입니다. 부디 금번 신고가 온갖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과세법의 사망을 선고하는 마지막 신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조세연구원의 주요선진국 조사자료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조사의뢰한 내용을 종교투명성센터와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정부가 참고한 주요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사실상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은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무제한의 비과세나 세무조사금지 등의 특례조항 같은건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할 뿐입니다.

3.지금도 대한민국세법을 흔들고 있는 종교인과 기재부

우리나라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해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명백한 조사자료를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묵살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안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것이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입니다. 이런 시도는 최근 퇴직소득세법 개악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인들과 기재부는 사실상 긴밀한 협력관계였습니다.

4.종교인과세TF는 정치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보수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산파 영국, 그리고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유지해온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왜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을 해야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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