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회계투명성 가로막는 관련세법 개정촉구”
지난 10월 9일 MBC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을 다루었다.부자세습논란과 재정담당장로의 자살로 불거진 800억 비자금의혹은 상습적인 외화밀반출, 2천억이상의 부동산소유와 맞물려 1천만 크리스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삼환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도 들끓고 있다.
명성교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회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한 회계보고에서 기인한다. 교회도 사회적 공익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공익법인이므로, 관련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복식부기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내외부에 공시하고,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현행 법은 유독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명성교회사태에 대해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껏 감면받은 지방세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세금을 100%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런 혜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이마저도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다.요즘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조차도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연장여부를 올해 말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종교법인은 원천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양심적인 크리스챤들은 명성교회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도 회개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폭력보다 더 가혹한 것은 대형교회를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적, 법률적 구조들이다. 최소한의 회계적 검증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양심적인 크리스챤과 선량한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상증세법의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