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논의에서 종교계를 대변한 건 사실상 한기총인데, 이중과세, 종교탄압 등등 처음부터 뜬금없는 주장만 했습니다. 이런 한기총이 “과세당국이 우리입장을 80% 수용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17.11.29. "탈세 조장 vs"80% 만족"..종교인과세 기독교 내 온도차)**
대한민국 세법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예장합동총회장이 교계의견전달에 애쓴 김진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크리스천투데이)
종교인과세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명박정부말기입니다.
여론에 떠밀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세제실이 검토를 시작했고, 종교단체들의 당시 관행과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소득과세”로 결론짓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세제실장이 경질되었고, 새로운 세제실장에 의해 “기타소득과세”라는 해괴한 결론이 발표됩니다.
이에 조세전문가,법학자,납세자단체 및 양심적 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연합뉴스 2013.08.09.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입법의도 무시한 기형적 적용" 비판)

그러다가 기성 종교계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권을 주는 이상한 방식으로 관철되고 맙니다.
각종 선거에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계속 시행유예되던 이 누더기 과세안이 그나마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금지, 종교활동비비과세, 근로장려금지급이라는 전무후무한 특혜가 쏟아집니다. 과세법이 아니라 특혜탈세법이 되어버린거죠.
(SBS "교회가 그렇게 무서워요?"..종교인 과세법이 '특혜법'으로 변질된 까닭)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영등포 CCMM빌딩의 종교인과세 간담회에서 교회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시행자체에 의미를 두고 우선 시행하고 차차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입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던 종교인들이 많은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결국 기존의 납부종교인들조차 세액이 대폭 줄어들어 오히려 종교인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각 종단들은 이법을 핑계삼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양심적인 종교인, 일반국민들의 뜻을 모아 종교인과세법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헌재앞에서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